[천자춘추] 갈 길 먼 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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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천시민 75.4%가 “모른다”로 답했다. 지난 7월 만 18세 이상 시민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76년간 국가가 수행하던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 후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지역 치안을 지방행정과 연계·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에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개념이 모호하고 독립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집행 기능은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혼선도 있다.

대부분의 자치경찰 사무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수행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서 빠져 있고, 소속은 국가경찰 업무영역인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원화 방안을 오는 2024년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실시해 성과에 따라 2026년 전국으로의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이원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올해는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변경돼 지방이양사업 보전금 55억원을 배정받아 내년 본예산 시비 113억원 대비 58억원을 인천시에서 추가 부담한 것이다.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보전금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지역 치안 현장에 안착하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담보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인사권 부여를 위한 조직분권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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