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5개월 딸 방임 후 사망하자 사체 은닉 부부

경찰이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3년 간 은폐한 친모와 딸 시신을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친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2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친모 A씨(34)를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에 대해선 사체은닉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지기 전부터 복역 중이던 남편을 면회하러 간다며 장시간 아이만 남겨둔 채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딸이 사망했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다 캐리어로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이 사망할 당시 복역 중이던 B씨는 출소한 뒤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본가 빌라 옥상의 캐노피 위에 숨겼으며 다른 가족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딸이 살아있으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C양 주소가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으나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가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포천시는 C양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날은 C양이 숨진 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사체를 은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 중이다.

경찰은 수습한 시신을 정확한 사인을 밝히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원인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을 걲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60%정도 진행된 상황이며 보강수사를 거쳐 추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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