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특위’ 구성…2026년까지 활동

화성시의회가 24일 오전 11시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026년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정흥범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공항특위 위원 15명도 선임했다. 정흥범·김영수·송선영·이용운·이계철·조오순·김상수·김종복·김상균·차순임·배정수·공영애·이은진·전성균·김경희 의원 등이다.

이로써 구성이 완료된 군공항특위는 2026년까지 시, 지역정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철회 등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22일간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 22일 상정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1천231억원(일반회계 2조7천847억·특별회계 3천384억)이다.

이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 ▲한정된 재원 효율적 배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산특위)에 회부된다. 예결산특위는 이를 심사한 뒤 다음 달 15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 외 시 상정 안건은 총 18건이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등에 대한 조례안 11건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 건 5건,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건,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이다.

의원 발의 안건은 모두 9건이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각 분야의 예산이 시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 수 있는지,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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