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설립된 A공사가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승진 시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후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위 외부 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 직원들에 대한 승진발령은 취소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그동안 승진된 직급에 따라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직원들의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이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은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공사에게 반환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이와 같이 판단한 A공사는 위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원심 법원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상승분은 해당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 A공사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2년 8월19일 선고 2017다292718 판결)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해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 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가 승진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면서 승진된 직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된 경우, 대법원은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부당이득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승득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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