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대형 공장 및 물류창고에서 방화구획 훼손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대형 공장 및 물류창고 안전점검’에서 전체 46개소 중 17개소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읍·면·동별로는 ▲장안면 4개소 ▲우정읍 3개소 ▲남양읍 3개소 ▲비봉면 2개소 ▲송산면 2개소 ▲향남읍 1개소 ▲마도면 1개소 ▲신동 1개소 등이다.
이 중 창고로만 사용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1개소를 제외하면, 전체의 37.7%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읍 안석리(연면적 3천844.3㎡) 소재 A 물류창고는 창고 용도로 건물 15㎡를 무단 증축하고, 파이프 천막(286㎡)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비봉면 자안리의 B 물류창고(연면적 4천653㎡) 역시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19㎡)을 허가 없이 축조하고, 창고 확장을 위해 건물 275㎡를 무단 증축했다.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C 물류창고(연면적 1만7천233㎡)는 건물 1층 내 동선 간소화를 위해 방화구획인 벽을 훼손한 뒤 문을 달았다.
이 외 14개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에 시는 이들 업체에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추후 재점검을 벌여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사법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화재 등 사고가 나면 불법 건축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히 위험 요소를 제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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