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고용장려금 1억4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유급휴직)을 2020년부터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출퇴근부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8회 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 중 부정 수급 금액이 가장 큰 사건으로 추가 징수 200% 등 총 반환 명령액이 4억3천만 원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김주택 지청장은 “부정수급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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