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5천%대에 이르는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씨(29)를 구속하고 직원 B씨(2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천91∼5천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법정 이율’이라고 대출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과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막대한 이자를 챙긴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엄정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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