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허가기준 완화 ‘도시조례 개정안’ 일부 수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이 일부 수정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본보 11월17일자 )해 지난 1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된 조례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자문 대상 경사도는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어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지반고 규정은 50m 미만으로 변경됐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기준은 각각 1만㎡, 2만㎡ 미만으로 조정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270% 이하인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완화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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