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가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된다.
최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통과돼서다.
앞서 해당 부지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돼 20년 동안 공터로 방치돼 왔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최근 개최된 제18회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토지는 2003년 1월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된 뒤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성복동 등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무산됐다.
지금까지 도심 속 공터로 남아있던 이곳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올해 1월 학교설립계획이 없음을 알려오면서 내년 1월23일 용도가 폐지된다.
성복동 등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해당 부지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어르신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왔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기로 한 뒤 최근 3개월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내년 1월 시청 홈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고시한 뒤 공공청사·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도심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된 땅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