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포승지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악취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 의뢰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 맡아 올해 상·하반기 악취관리지역인 포승지구와 세교산업단지 등지의 악취를 측정·분석했다.
조사 결과 포승지구에선 총 5회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하는 농도의 복합악취가 측정됐다. 복합악취는 특정 공기에 15배의 깨끗한 공기를 넣어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 5월 관리구역 내 복합악취농도는 최대 30배, 주변 지역인 경계구역과 영향구역 등지에서도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교산업단지에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암모니아와 트라이메틸아민 등 지정 악취물질 22개는 2곳 모두 미검출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만 10분 동안 10초마다 60회씩 악취를 측정하는 현장후각측정을 총 12회 실시한 결과 2곳 모두 관리지역과 경계지역 등지에서 상시 악취를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현섭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민·관·산 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 활성화,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지정·감시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지정 등 제안받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악취 배출 감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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