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지구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검출

악취관리지역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서 배출허용 기준(15배)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됐다. 악취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모습. 안노연기자

악취관리지역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포승지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악취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 의뢰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 맡아 올해 상·하반기 악취관리지역인 포승지구와 세교산업단지 등지의 악취를 측정·분석했다.

조사 결과 포승지구에선 총 5회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하는 농도의 복합악취가 측정됐다. 복합악취는 특정 공기에 15배의 깨끗한 공기를 넣어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 5월 관리구역 내 복합악취농도는 최대 30배, 주변 지역인 경계구역과 영향구역 등지에서도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교산업단지에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암모니아와 트라이메틸아민 등 지정 악취물질 22개는 2곳 모두 미검출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만 10분 동안 10초마다 60회씩 악취를 측정하는 현장후각측정을 총 12회 실시한 결과 2곳 모두 관리지역과 경계지역 등지에서 상시 악취를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현섭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민·관·산 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 활성화,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지정·감시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지정 등 제안받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악취 배출 감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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