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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 경기도내 낚시터 규제 미비… 관리·감독 손놓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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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 경기도내 낚시터 규제 미비… 관리·감독 손놓은 지자체

“현행법에 방갈로 운영 관련 규정 無... 관리 소재 불분명” 지자체 단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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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부 저수지 낚시터에서 수상펜션 등 간이숙박시설(방갈로)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 및 안전점검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범기자

경기도내 낚시터 곳곳에서 방갈로를 우후죽순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관리·감독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갈로는 낚시를 하다 잠깐 쉴 수 있도록 설치한 수상시설물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도내 낚시터는 200곳이 넘는다. 낚시터업을 운영하려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낚시터는 바다, 하천, 저수지 등 공유지에 위치해8 있다.

저수지 낚시터는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으로 나뉜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관리한다. 쉽게 설명하면 큰 규모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작은 규모는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문제는 낚시터 방갈로를 숙박용으로 낚시꾼에게 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시설물인 방갈로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땅 위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아니면 관련법상 숙박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낚시터에서 이를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낚시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방갈로는 낚시객들이 먹거리 등 물품을 보관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용도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이미 자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수십년 간 운영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국 모든 낚시터가 다 똑같다. 그럼 모두 다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일선 지자체에선 이를 두고 낚시터시설물 관리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방갈로가 불법 숙박업이나 낚시터 시설물로 본다 해도 숙박시설이 아닌데다 무허가건축물로 분류하려 해도 수상시설물은 건축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낚시터 방갈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단속 또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숙박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다. 방갈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관련법 개정… 사고 미연에 막아야”

낚시터 내 방갈로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데 안전사고, 관리·감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전문가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방갈로 대부분이 불에 잘 타는 천막, 비닐, 목재,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시공돼 화재에 취약하며, 음식 조리를 위해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는 경우 폭발할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인근 무허가 건축물로 화재가 확대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했다. 낚시육성법상 수상시설로 방갈로가 규정돼 있지만 이를 숙박시설 등 목적 외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변호사는 “공중위생법상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낚시터이고 수상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면 법령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이 정비되면 지자체에선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 외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지상에 고정된 건축물이어야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고 숙박업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낚시터업 허가 등을 내주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방갈로를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화성2)은 “편법으로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법 개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당국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로컬이슈팀=김경수·박용규·안노연·이대현·김기현·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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