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길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김길수 의원(구갈·상갈동)은 지난 30여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 등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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