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내년 2월부터 2대 증차해 14대를 운행한다
해당 차량 이용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1~2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등과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사진단서 첨부, 휠체어 이용) 등이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번 차량 증차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추가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공개 채용해 친절 마인드와 사전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고 향후 예약제 및 당일 콜 서비스의 회전율과 하루 이용건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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