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경제재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20년 11월에 수립됐고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이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감소한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의 역전 현상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2023년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에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2023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보유세 완화 발표가 부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시적인 대책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미리 조세법에 그 내용을 규정해 세금을 부과 당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세법의 기본원리다. 지금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 부동산 보유세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부동산 과표를 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연동되게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과표를 조정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많아지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 과표 설정은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세율 구간을 국회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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