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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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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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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

A는 B와 혼인해 자녀로 C, D를 두고 있었다. 계속된 B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C, D의 친권자와 주양육자를 A로 지정하고, B에게 하여금 자녀인 C와 D를 한 달에 2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B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온 C, D는 B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B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자녀들과 B의 만남을 막을 수 있을까?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당사자는 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무작정 자녀들과 상대방의 만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판결로써 확정된 면접교섭권이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부모 일방)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 2 제2항). 대법원도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17스6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경우’란 무엇일까? 위 대법원 판결은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경우인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한 사건에서 청구인(아버지)이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점,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는 점, 자녀는 이와 같은 불안으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자녀가 청구인(아버지)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 사례가 있다.(부산가정법원 2017년 11월 20일 선고 2016느단4222 판결)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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