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시의원 개선 필요
부천시 원도심 일부 지역이 법정동과 행정동 달라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
27일 부천시와 박순희 시의원에 따르면 법정동 도당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은 대부분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급하지만, 일부 지역은 행정동이 신중동으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당동 일부 약대오거리~약대초 수도로66번길~신흥로335번길~신흥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주민은 법정동은 같은 도당동이지만 행정동은 신중동으로 행정업무를 부천동이 아닌 신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봐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주민은 이 같은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당연히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만, 다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도당동 공업단지 한복판에 약대동이 있다. 골목길 하나를 경계로 도당동의 사업자는 부천동에 방문해 공장등록 등의 민원을 해결하지만, 약대동에 있는 사업자는 신중동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은 법정동·행정동 불일치를 과거의 법정동 경계가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하천이 복개되고 도로 개설과 확장으로 경계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신도시인 중·상동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원도심 일부에서 이 같은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는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이번 기회에 법정동의 경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조정은 재산권을 포함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학군 및 선거구 조정, 생활권 문제 등 큰 변동이 가져올 수 있어 주민 의견 수렴, 형평성 문제, 역사적 전통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동은 주민수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이고 법정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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