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양주시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최종 승인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계획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환경부로부터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 승인을 통보받았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등을 토대로 20년 단위로 세우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안면 비상 연계 관로 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 지역 3천308필지 2.913㎢ 확대 ▲화도 하수처리시설 하루 3.3만㎥ 현대화 사업 ▲3기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하루 10만㎥ 신·증설 등 시급한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분 변경을 4회 추진한 바 있다.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 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수처리시설 하루 26만㎥에서 45만㎥으로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83.7㎢에서 130.4㎢로 확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하루 520t 신·증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1조6천억원으로 국비 28%, 원인자부담금 47%, 기금 12%, 시비 11%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8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9월 도시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까지 승인됨에 따라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도 평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약 3년 8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7개월 만에 승인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