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박자금 위해 회삿돈 51억 횡령 농협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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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경기도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 안치호기자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납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스포츠토토와 암호 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회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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