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중 15명 서울 거점… 도내 ‘수원고법’ 존재 서울 선호 이유 전무 “경기교육 특성 아는 지역 변호사 확대해야”… 교육청 “지역 제한 없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사무실을 둔 서울 변호사로 나타났다. 고법이 없는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수원고법이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송의 연속성과 지역 법조 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역 변호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는 각종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및 소청을 담당하고, 도교육감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법률 자문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 등의 법무 행정 관련 업무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15명이던 고문변호사를 25명까지 늘렸다.
그러나 고문변호사 절반 이상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현재 위촉된 25명 중 60%인 15명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문과 소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변호사인 A변호사는 3년간 소송비용으로만 3억4천9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가져갔고, 소송 횟수나 자문 횟수 모두 3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지역 변호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법리적인 검토 외에도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변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의 경우 고법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울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울고법에서의 다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 경우 이미 수원고법을 두고 있어 이 같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의 고문변호사 지역 할당제를 두고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점을 들어 지역에 우선권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시장의 경우 이미 서초동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의 카르텔 현상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라 지역의 우대가 부정경쟁이라기보다는 지역 법률시장의 발전과 함께 지역 교육의 특성을 살린 변론 가능이라는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인 국민의힘 이호동 도의원(수원8)은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각 직속기관의 쟁송들은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도나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진 변호사가 특화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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