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논란 해임 권고 시무식서 물러날 의사 밝혀 이의신청 않고 조만간 사직서
경기도의 해임 권고를 받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경기일보 2022년 12월28일자 2면)이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원장은 지난 2일 농진원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던 중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안 원장은 시무식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농진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안 원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를 수행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3일 농진원에 안 원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민선 8기 들어 도가 산하기관장 징계를 추진한 것은 안 원장이 처음이다.
농진원은 도의 원장 해임 권고에 따라 오는 19일까지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중으로 경기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농진원 정관 제11조(임원의 해임)에 따라 안 원장이 징계를 받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할 시 의원면직 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안 원장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범죄사실 조회 등 별도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진원 관계자는 “(안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면서도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사직서 수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권한”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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