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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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요즘 표현의 자유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에서 전시하려다 철거당한 ‘굿바이 전 인 서울’에서 비롯된 논란을 말한다. 야권의 전시회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도 ‘더러운 잠’이라는 이름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상충에 있다. 해당 전시 그림들의 대상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부인으로 이들 모두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견뎌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나 이를 국회에 전시하도록 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작품들을 풍자라고 주장하지만 풍자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심대히 침해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 당시를 떠 올려보자. 2019년 12월16일, 신(新)전대협 회원 김모씨가 대학 구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방성 전단지를 돌린 30대를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다.

 

어찌됐든 분명한 점은 정권에 따라 표현의 자유 범주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 그리고 풍자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윤 대통령 내외를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그림들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나 대자보도 똑같이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하며, 이럴 경우 해당 사건들을 사법 처리하려 했던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이를 강력히 비난했어야 맞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 표현의 자유를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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