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코로나 재해 인정” 요구... 문화재단 “법률상 근거 無” 일축
김포시 한옥마을로 잘 알려진 김포아트빌리지 시설 사용자들이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김포문화재단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과 한옥마을 시설 사용자,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2월 아트빌리지에 입주한 한옥동과 창작동 등 11개 시설물 입주자들에 대해 기간 만료(올해 2월28일)를 통보했고 이들은 코로나19 재해 기간 3년을 인정해 2026년 2월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해 기간을 사용 허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2018년 최초 계약 시에도 ‘3+5년’으로 알고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1년 재계약 시점에 기간 연장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재단이 임의로 임대료 감면으로 전환, 재계약을 진행해 코로나19 재해 기간을 기간 연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설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계약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실질적인 정상 업무는 1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시설 사용 신규 재공모를 연기하고 계약만료 일자를 2월28일 기준으로 재해 기간 3년을 인정해 2026년 2월28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코로나19로 휴·폐관 기간(8개월)을 이미 2021년 6월 계약 갱신 때 계약 기간에 반영했고 사용 중단 기간에 대해 임대료도 100% 환급했다는 입장이다.
영업 기간 중 손실 피해 지원으로 임대료 80%를 환급해 지원하고 있고 시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코로나19 재해 기간 3년의 기간 연장 요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유사 사례도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의회와 재단, 시설 사용자 등은 간담회를 열었지만 마땅한 구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혜 시의원은 “공모에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지역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지역가점을 드려 시설 사용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용 기간 연장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하고 있어 연장할 수 없다”며 “기간 만료일을 감안해 조만간 재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