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스카이72 일부 ‘강제집행’

54홀 점유 인천공항公에 인계... 市,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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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행정집행을 알리는 푯말을 세우고 있다. 이날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황남건기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일부 코스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인천시도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골프장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여 골프장 72홀 중 54홀에 대한 점유권을 채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계했다. 

 

이날 법원은 용역 600여명과 노무직 150여명을 동원해 전체 골프장 72홀 중 바다코스 등 54홀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다. 이는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종전 운영사가 부지를 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번 강제집행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거세게 반발해 18홀의 하늘코스와 클럽하우스, 사무동 건물 등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임차인 측은 500여명의 용역을 고용해 바다코스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스와 트랙터, 승용차로 벽을 세워 막았다. 또 소화기 분말과 물을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시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 1천5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스카이72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폭력집행 철회’, ‘강제집행 불법’ 등의 팻말을 들고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대국본 집회 참여자 약 10명이 거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인천시도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시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제집행 결과를 공항공사에 확인하고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임차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임차인의 점유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데다 제3자 이의소송에도 불법으로 진행한 이번 강제집행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법원이 임차인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강제집행한 것은 영업 방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과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적 집행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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