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소송 이겨

비회원제 골프장 회원 특혜 차단, 첫 대법원판례로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시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비회원제 골프장(퍼브릭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동안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침 부재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화현면에 위치한 비회원제 A골프장이 개장 초기 우선주를 발행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영업으로 특정인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2020년 9월 해당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해당 골프장 주주(원고)들은 포천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이듬해인 2021년 12월과 지난해 9월까지 각각  2차례(1․2심) 판결에서 시가 모두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지난 12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처분함에 따라 패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우선 주주를 모집해 혜택이 있기는 했으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이들에게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유사회원 모집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와 비회원제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6월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제와 비슷하게 유사 회원을 모집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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