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시험 성적 갱신 불필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쳐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오래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 자격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5년으로 제한했던 한능검 성적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으로, 응시자는 3급 이상 한능검 자격증을 한 번 이상 취득하면 임용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6일 교육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개정령(안)은 그동안 있었던 5년의 한능검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한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능검(3급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험 1차 예정일을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 5년이 지났을 경우 시험을 재응시하도록 규정해왔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 기준 요건 이상의 한능검 성적을 달성해놨던 수험생들은 임용시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시험을 치러야 했다.

 

교육부는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성적 제한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시험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수원에 거주하는 수험생 박모씨(32)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임용 준비 과정에서 신경써야할 점들이 많은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진행되는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내년도 교원 임용시험이 치러질 올 11월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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