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조치를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3일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B씨 SNS 메시지로 보내는 등 5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A씨로부터,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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