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변 상인·주민, 스토킹 범죄에 큰 충격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옛 애인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B씨(56·여)가 운영하던 치킨집에서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옛 애인인 B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경찰에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고 욕설을 한다”며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현재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해 11월께 헤어졌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때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1월 2차례나 신고한 뒤,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꿔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가 중상이어서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 소식에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날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 안은 벗겨진 신발과 난로, 의자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또 가게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B씨가 평소 시원시원한 성격에 친절해서 이웃들과 잘 지내왔다고 기억하고 있다. 인근 정육점 주인 C씨(45)는 “최근 B씨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지 안색이 안좋았는데, 미쳐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주민 D씨(43)는 “친절하고 서비스도 많이 줘 자주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며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업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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