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때 생긴 ‘1조2천억원’ 적자... 정산 분담 놓고 수년간 대립각 회의 진전 없어… 법정行 불가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적자 분담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와 LH는 루원시티 사업 과정에서 나온 1조2천억원대의 사업 손실금과 이에 대한 정산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LH는 루원시티 손실금에 대해 공동시행자 사업비 정산 협약에 따라 5대 5로 정산을 하자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협약서의 내용은 정부 투자 회계 기준과 LH 분양 사업 규정에 맞춰서 만든 것”이라며 “협약에는 금융비용 역시 조성원가에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금융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는 금융비용의 부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루원시티 사업과 연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이자를 모두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이들 사업에 총 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이들 교통 시설로 인한 얻을 미래의 편익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와 LH는 최근 이 같은 루원시티 손실금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시가 루원시티의 공동시행자인만큼 손실금을 책정하는 회계 용역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고 있지만, 시는 LH와 별개로 정산금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시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사례를 비춰볼 때 정산금을 LH와 분리해 검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와 LH는 다음달 다시 회의를 열어도 더이상 협의에 진전을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LH는 모두 손실금 분담 비율을 법정 다툼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시와 LH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면 루원시티 사업의 준공이 또 미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법상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와 LH는 루원시티 사업 준공을 4차례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LH와 손실금 관련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준공 연기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1조원이 넘는 금액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손실금 증명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시와 LH는 지난 2006년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여㎡에 9천400가구 규모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분과 권리를 5대 5로 정했으며, 사업 초기 공사채를 발행해 일괄 보상 등을 통해 추진한 탓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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