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하천환경시설, 유지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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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섭 수생태복원㈜ 대표이사·환경공학 박사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하천의 이수 기능을 극대화했다. 동시에 고밀도 토지 이용으로 하천의 치수 기능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하천의 이·치수 기능은 빠르게 확대된 반면 환경 기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약화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과밀화된 대도시 주민들의 친수공간 필요성에 관한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강종합개발사업 등의 하천정비가 시작됐다.

 

이후 양재천, 수원천 등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 하천을 필두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이어졌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거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지속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비롯해 최근의 비점오염저감사업, 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국고 보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소관 사업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4천100억원이던 국가하천정비 예산이 올해엔 전년 대비 10% 증액된 4천510억원으로 배정돼 하천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 승인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까지 동원될 정도로 치열한 예산 확보 경쟁이 매년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유지관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사후 모니터링과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동력비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의 경우 파손된 기계장치를 방치해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흔하다. 과거 오염하천정화사업이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일부 지자체 하천 둔치의 직접정화시설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단계에서 시행 자치단체의 사후 유지관리비 확보 계획을 최우선 조건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이에 상응해 정부에서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일부 예산을 책정해 일정 기간 지원하도록 지침 변경 및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그동안 시행된 사업의 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방치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물의 재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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