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도로 상습 ‘무단투기’ 심각... 방치 계속 운전·보행자 안전위협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인력 부족”... 전문가 “의식향상 캠페인 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갓길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2일 오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인근 도로. 이곳에서 용인특례시로 가는 남북대로의 진입로 약 100m의 오르막길 도로변에는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들과 컵라면 용기, 병, 부서진 안전모 등이 길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이 버려진 모습이었다. 오르막길로부터 80여m 떨어진 곳에서도 방치된 쓰레기들이 마치 눈이 쌓인 모습처럼 한눈에 들어왔다. 인근 주민 장미숙씨(가명·62)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오래전부터 이 상태였다. 왜 버리는지, 왜 치우지 않는지 너무 지저분해 보기 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와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인근 국도 제45호선 갓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쓰레기가 담긴 봉지 30개 이상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오물과 플라스틱 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다른 갓길 한 곳에는 술병과 스티로폼, 요소수 통, 폐비닐, 호스 등이 가드레일을 넘을 정도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 정차하고 있던 한 차량에서는 쓰레기더미를 향해 페트병을 던지기도 했다.
도내 도로변 곳곳에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도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도로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등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하며 도로환경 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관리 주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잦은 눈과 포트홀로 인해 제설과 복구작업에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청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제설 기간이 끝나자마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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