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오는 7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결정한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하는 제281회 임시회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긴급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열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시의회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2023년 2월 중 의원총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겨울철 난방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확정했다.
시의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당초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최진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가 특단의 난방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임시회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7일 하루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의회운와 문화복지위, 본회의 등을 개최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뿐 아니라 생계비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에 따른 난방비 지급 시기는 2월 중으로 지급 대상은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난방취약계층이며 지급액은 가구당 1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 시급한 만큼 시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난방비가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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