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15일 내 정산보고서 제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개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한 탓에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이 불투명(경기일보 2022년 10월4일자 1면)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1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36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 성립 및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출연·전출금·위탁사업비의 교부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3개월 내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정산검사 실시 후 결과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경기일보가 ‘경기도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공공기관 총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 이월액은 3천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3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 23개 도 출자·출연기관(출자 2곳, 출연 21곳)이 400개 이상의 도비 재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작 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수는 2021 회계연도 기준 20여건에 불과해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이 조례가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 또는 촉구했는데,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완벽하게 이행하기 힘들었다”며 “도의회가 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향후 출연·전출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간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은 파악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된다면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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