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차단…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한다

광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차단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등 소매를 걷어 붙였다. 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등 소매를 걷어 붙였다.

 

15일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가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층간소음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거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르렀으며 층간소음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아파트 층간소음이 늘어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 등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바닥구조의 시공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58㏈ 및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소리)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단,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로 강화된다.

 

박승원 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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