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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 '협박‧스토킹 혐의'로 기소
지역사회 성남시

檢,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 '협박‧스토킹 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송치된 피의자가 여성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 직구속 후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검찰이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송치된 피의자가 여성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 직구속 후 기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혐의 등으로 A씨(35)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남 일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콘서트 티켓,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798만원을 가로채 지난해 10월17일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기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후불로 수회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이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 협박, 스토킹 등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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