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사법당국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포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한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40분께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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