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발 묶인 ‘시흥 V-City’ 해법 고심

1조2천540억 투입 ‘자동차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대장동發 도시개발법 시행… 민간사업자 재공모 불가피
사실상 추진 동력 잃어… 市 “국토부 반대 부딪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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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V-City) 사업이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V-City 대상지인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일원 현황도.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V-City) 사업이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재검토가 불가피해 시도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고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 방치됐던 정왕동 시가화 예정 용지를 대상으로 2015년 ‘V-City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래형 첨단 Vehicle 신개념 도시건설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정왕동 60번지 일원 부지 221만6천㎡(개발제한구역 216만5천㎡)에 사업비 1조2천54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테마관광, 부품소재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등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시가 공공 부문(51%)을 담당하고 민간 부문이 49%의 지분을 투입해 개발한다.

 

시는 2017년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2018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한 기간 3년)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위해 국토부 협의를 지속해 왔다.

 

2021년에는 시와 시흥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도시공사 주도로 추진토록 했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의 당위성 및 목적성 부족, 핵심 앵커기업 유치 부재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아 7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 출자자 지분변경 사항이 발생해 주관 기업이 변경되면서 사업협약 체결 지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 대장동사업 여파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해 사업협약 승인 등의 새 규정이 적용돼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민주당 김민철 의원 발의로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재개정안이 통과돼도 국토부나 경기도와의 기존 협의과정 등을 볼 때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지난해 초부터 도시개발법 개정 등 요인으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지정된 개발행위제한구역 법적 최대 기한인 5년이 올해 1월 초에 도래해 이 마저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10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설득했으나 공익성을 담보한 개발계획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 여부는 기타 사업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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