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청년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양주시는 3월 한달 간 주민 등록한 1998년 1월2일부터 1999년 1월1일생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 청년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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