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의원 충견' 발언 김길수 의원 윤리특위 회부 일단 안 한다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는 최근 회의장에서 폭탄발언을 한 김길수 의원(국민의힘)을 윤리특별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반대 토론 과정에서 “시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라고 발언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일단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의회는 지난 25일 윤원균 의장,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 김길수 의원,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함께한 저녁자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오는 3월 월례회의 또는 임시총회에 앞서 32명의 시의원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윤원균 의장은 “여야 대표, 그리고 해당 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서로 유감표명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취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모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깊은 공감을 했다. 특히 시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양당이 서로 협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등 상황 발생 시 주민 1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에게 협의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김길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또 다시 압력을 행사했다며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에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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