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로부터 매년 보조금 수천만원을 받는 장애인 인권단체 간부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장애인 회원들과 술을 마셔 사직 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 사무국장 A씨(비장애인)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회원 10여명과 술자리를 벌였다.
협회 사무실 건물인 아르딤 복지관 건물 관리인(장애인) B씨가 이를 목격하고 만류했지만 A씨는 ‘그쪽이 (음주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며 술자리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0일에도 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 장애인 40여명과 술을 마셨고 B씨가 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으며 시는 협회 상위 기관인 경기지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말 징계위를 열고 A씨의 사직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회 사무실은 회원들의 사랑방으로 고작 치킨 몇 마리에 맥주 몇 병을 마신 게 전부”라며 “일과시간이긴 했지만 업무를 모두 마친 뒤 먹었다”고 해명했다.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 중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는 지난해 시로부터 법정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시와 공유재산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17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개관한 아르딤복지관 협회동에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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