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은 ‘혹세무민’을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인다”라는 뜻이라 풀이하고 있다.
덧붙여 중국 명나라 말기의 유약우(劉若愚)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당시 억울하고 분한 심정에서 듣기 좋고 입맛에 맞는 말들로 현혹해 사람의 정신을 흔들고 세상을 혼란하게 한다는 즉, 이치에 맞지 않은 궤변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혹세무민의 정치를 했던 수많은 사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중국의 권력자들과 제국주의 일본의 위정자들이 그랬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고, 가까이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민초(民草)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고 지금도 그 아픔은 도처에 남아 있다. 우리도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과연 정의(正義)란 무엇이며 인성(人性)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혹세무민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에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건 필자만의 심정일까.
모든 법과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한다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는 물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신조어가 유행인데,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고 있는 우리 민초들은 마냥 서글플 뿐이다.
죄 있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억울하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헌법에 천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정치인들이여! 그대들은 국민 세금으로 수많은 특권 속에 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성찰하시라. 한낱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발 민생이란 말은 입에 담지 마시라. 그대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시장 구석 한편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민초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기에.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혹세무민의 정치가 판을 치고 당파 싸움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미래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자랄지 자못 걱정스러울 뿐이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이여,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발 혹세무민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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