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서 후보는 지난 2021년 9월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가평지역 모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고, "어떠힌 경우라도 잘못된 행위로 며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서 군수의 선고 기일은 4월12일 오후 2시이며, A씨 심리 후 선고 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