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용인시청 앞 잦은 집회…고통받는 아이들

용인특례시청 앞 주차장과 잔디광장에서는 매년 다양한 집회들이 반복된다.

 

주차된 승합차와 트럭의 대형 확성기를 비롯해 꽹과리, 앰프 등 단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시청과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피해를 호소했다.

 

과거 집회에 있었던 흉측한 광경에 겁을 먹은 아이는 물론 부모들과 영유아 대부분이 확성기와 마이크 소리에 괴로워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보면 학교 주변 지역에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으면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 통고할수록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통고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은 재작년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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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용인시청 앞 잦은 집회…고통받는 아이들. 민경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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