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 농업용 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 붙였다.
농업용 성토는 지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토 등을 동한 객토로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15일 포천시에 따르면 최근 매립업자들이 수도권 택지개발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구리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해 배수를 방해하거나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불법 농업용 성토 사례가 1년 새 6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같은 농지 불법 성토로 토지주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성토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이에 따라 긴급 근무조를 편성해 구리포천 고속도로 선단·포천·신북IC 인근에 휴일 등 취약시간대 감시반을 가동하며 불법 성토 사례를 색출해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시는 농지 절토·성토 높이를 1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립업자가 성토를 유도하면 시청에 문의해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고발이나 원상복구 등에 대한 확약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높이 1m를 초과해 성토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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