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포함” 국토교통부 건의

이민근 안산시장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기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노후 계획도시에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1976년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만큼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시기가 비슷한데다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단지로 조성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특별법 제정 시 노후 계획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서 23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면담에 이어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은 열병합발전소 인근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 등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의 고속도로 인근에 진출입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 등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2027년까지 장상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1만 4천500여세대가 입주해 교통불편이 예상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 입장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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