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작전상 이유로 19년째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제한해 오고 있는 파주운정역앞 P1·P2 부지 일원의 고도제한 규정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감사원이 국방부가 이 일대를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지난해부터 감사(경기일보 2월6·8일자 10면)에 이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운정P1‧P2에서 군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26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과 운정신도시 연합회(회장 이승철)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장관을 상대로 운정P1‧P2지역 개발에 대한 부당한 군동의 요구를 질타했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축물 신축이 제한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윤 의원은 “이미 감사원이 군당국의 부당한 군협의 요구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 국방부가 신중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 군당국이 또 제한하면 어떻게 행정신뢰가 확보되겠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동동 운정역 앞 P1‧P2지역은 지난 2008년 9월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국방부가 군협의를 요구하면서 현재 파주시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가 해당 부지 내 A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대해 높이 171m(49층)인데도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의원실은 “이종섭 장관은 윤 의원 질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개발에 대해 군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고 점을 분명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도 “지난 선거 때도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었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국회 등에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철 회장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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