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27일 오전 제31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6건,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 등 보고의 건 2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시장 폐지,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회는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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