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팔탄 위험물 저장시설 결사 반대”…뿔난 주민들

팔탄면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신설 반대 집회’를 벌이던 중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화성시 팔탄면 주민들이 한 페인트 업체의 저장·처리시설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팔탄면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8시30분 화성시청 앞에서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신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시는 A사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진행한 최초 도시계획심의에서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했다”며 “이후 입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재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해당 지역은 녹지축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특히 “시는 ‘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메뉴얼 및 사례집’까지 만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를 반려하는 게 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팔탄면민 모두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허가 및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단체로 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발사고에 대비해 미리 배치된 경찰 60여명과 시 직원 50여명 등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다.

 

5분간 이어진 대치는 집회 시작 1시간30분 만인 오전 10시께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이 비대위 대표들과 대화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임 부시장은 비대위 대표들과 대화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A사가 팔탄면 가재리에 연면적 9천672㎡ 규모의 물류창고 및 위험물(페인트) 저장·처리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부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A사가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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