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사례를 특별 조사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거래로 신고된 내역 중 거래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경우로 무등륵 중개·공인중개사 거래행위도 포함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소명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진행된다.
소명 자료가 허위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 부과되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이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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