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서 개선방안 제안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가 1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책임 김강현 연구교수) 연구팀은 의회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지민희 연구회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지역의 의회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연구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오면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법’ 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위원장 여현정 의원)’도 구성해 지속가능발전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보고회는 오는 5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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