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집행부와의 권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의회 발전”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서 개선방안 제안  

양평군의원들이 10일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가 1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책임 김강현 연구교수) 연구팀은 의회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지민희 연구회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지역의 의회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연구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오면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법’ 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위원장 여현정 의원)’도 구성해 지속가능발전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보고회는 오는 5월 열린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