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산단 예정지’ 이동·남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행위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3월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